[뉴스핌=김범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지난 2012년부터 헌법재판관을 역임하고 있는 김 재판관은 진보적이고 인권지향적인 의견을 자주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 [헌법재판소] |
주요 판결로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당시 반대 의견을, 2015년 간통죄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최근 지난 3월 10일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을 파면한 탄핵심판에서도 김 재판관은 보충 의견을 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다수의견과 같다"면서도 "피청구인이 헌법 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64·13기)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온 이정미(59·16기)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를 마치자, 헌재는 이듬날 14일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오는 2018년 9월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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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