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전환, 법·규정 준수…주주중심 기업경영 실현할 것"
[뉴스핌=함지현 기자] 롯데그룹이 지주사전환에 제동을 걸고 나선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김학선 사진기자> |
롯데그룹은 22일 신 전 부회장을 겨냥해 "혼란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법과 규정에 따라 분명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주회사 전환은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라며 "외부 전문기관을 재평가 하는 등 이중 삼중의 절차를 거쳤고 주주중심의 기업경영을 실현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최근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분할합병절차를 개시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을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롯데쇼핑 투자사업부문의 본질가치가 과대하게 평가됐다는 게 신 전 부회장측 주장이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분할합병비율은 1:1.1844385:8.3511989:1.7370290의 비율로 돼 있다.
또한, 분할합병비율의 근거가 되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합병가액은 각각 7만8070원, 86만4374원, 184만2221원, 78만1717원으로 산정됐다.
신 전 부회장측이 문제 삼는 부분은 롯데쇼핑의 매수예정가격이 23만1404원으로 롯데쇼핑 본질가치인 86만4374원의 약 27%에 불과하고, 오히려 롯데쇼핑의 공시 전일 주가 25만1000원과 비슷한 금액이라는 점이다.
롯데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3개사의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은 롯데제과가 20만4062원, 롯데칠성음료가 151만1869원, 롯데푸드가 63만3128원이다. 이는 지난달 25일 기준 각 회사의 종가(롯데제과 21만5000원, 롯데칠성음료 161만1000원, 롯데푸드 66만5000원)보다 약간 낮은 가격이다.
한편, 롯데그룹은 지난달 지주회사 전환을 목적으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이를 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를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