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5일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위원회 위상 제고 방안에 대해 환영의 메시지를 밝혔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위의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정부 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 상황을 점검하고 수용률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에 인권위는 "대통령 특별보고는 위원회와 정부 간의 상시 협의 채널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또 "이번 정부의 수용률 제고 방안은 피권고기관의 개선 의지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인권위의 권고 조치는 구속력·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피권고기관의 의지가 없다면 사실상 개선이 어려웠다. 이에 인권위는 권고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행계획 회신 의무, 권고 후 협의 활성화 등을 도입하기도 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선공약 중 하나로,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 국가기관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