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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생존권 침해? 등 터지는 소비자

기사입력 : 2017년05월26일 17:33

최종수정 : 2017년05월26일 17:33

동네슈퍼들 "SSM(기업형슈퍼마켓)·편의점이 골목상권 파괴한다"
'상생' 명분에 소비자만 봉? 대기업 "가맹사업은 골목상권 침해 아냐"

[뉴스핌=이에라 기자] 새 정부의 골목상권 보호 의지에 대기업들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골목으로 들어와 경쟁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유통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규제 의지를 보였다. 소상공인들은 의뮤휴업일 확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을 요구하며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외치고 있다.

이 같은 갈등 속에 골목상권의 또 다른 주인 소비자들의 불만도 깊어지고 있다. 자칫 '상생'이라는 명분하에 유통의 또 다른 축인 소비자들이 누릴 기회마저 박탈 당하고 있어서다.

◆ 대기업 편의점·SSM 점포수 확대..골목상권 생존권 우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대기업들이 운용하는 편의점 점포수는 3만6000여개를 넘어섰다. 이는 전국에 슈퍼 추정수인 7만여개의 절반을 넘는다.

BGF리테일의 CU와 GS리테일의 GS25 편의점 두 곳 점포수만 전국에 2만개가 넘는다. 세븐일레븐은 9000여개를 눈앞에 두고 있고, 후발주자인 이마트위드미도 점포수2000점을 돌파했다. 3년 안에 점포수를 5000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동네슈퍼보다 크고 대형마트보다 작은 기업형슈퍼마켓(SSM) 숫자도 늘었다. 작년 하반기 기준 롯데수퍼는 388개, 하나로마트 2038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422개, 이마트에브리데이가 162개다.

편의점과 기업형 슈퍼마켓은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곳이다.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 확대 등으로 신규 출점이 어려워지자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을 통해 동네 슈퍼마켓의 영역을 가속화하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이마트 노브랜드 처럼 자체브랜드(PB)상품을 통해 품질은 유지하면서 가격거품까지 낮췄고, 아예 이 브랜드 상품만 파는 전문점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다.

소상공인들은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규탄대회까지 열고 있다. 출점 점포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의무휴업일 확대, 동네슈퍼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골목상권의 생존권 목소리가 커지면서 유통 대기업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잦아졌다.

신세계는 부천에 백화점 건설을 놓고 부평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사업을 연기하게 됐다. 롯데도 서울 상암동에 초대형 복합쇼핑 진출 사업을 망원시장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4년째 설립이 미뤄지고 있다.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통시장 매출 효과 미미..소비자가 더 피해 

하지만 유통업의 가장 큰 축인 소비자들이 소상공인과 대기업 사이에서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 롯데의 상암동 복합쇼핑몰 진출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자 관련 구청에는 "일부 소상공 상인들의 의견을 이유로 지역 발전을 위한 복합몰 건설이 무산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에 재해 지역민의 한사람으로 매우 화가 난다"며 "진정 지역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의 길이냐"는 민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한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하면 전통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소비자들의 장보기 패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 일평균 매출액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도입된 2012년 4755만원에서 2015년 4812만원으로 3년간 약 60만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또한 골목상권을 침투했다고 평가받는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업체 등도 사실상 가맹점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이해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GS리테일이나 BGF리테일 등의 편의점 업체의 가맹사업 비중은 90%가 넘는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도 마찬가지다. BHC의 경우 100% 가맹점이고, BBQ와 교촌도 90% 이상이다.

대기업이 100% 직영점으로 운영하지 않는 이상 개인 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사업 역시 또 다른 이름의 골목상권이 아니냐는 지적도 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 직접 골목상권 사업에 진출하는 것과 개인 자영자가 할수 있는 프랜차이즈 업종은 엄연히 다르다"며 "은퇴나 창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점이나 치킨 프랜차이즈 등을 무조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로 보는게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골목상권의 피해 사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목상권의 정의를 되짚어보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대기업 골목상권 말살 음모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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