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국정조정자문위원회는 29일 국민권익위원회 등 8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보고에 나서는 기관은 국민권익위, 원자력안전위원회,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조달청이다.
국민권익위 보고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적발 현황이나 개선방향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영란법 개정 검토를 밝힌 바 있어 중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 업무보고에서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단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 조달청 업무보고에서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공공구매 등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 등이 토론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최순실 사태 이후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에 대한 투명성 강화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