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보험설계사가 시키는대로 했는데,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요?”
보험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반 사기 범죄보다 낮은 양형 기준을 개선하고, 범죄 조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은 최근 ‘2016 범죄백서’를 발간하면서, ‘보험 범죄의 발생 실태와 대책’ 특집판을 별도 구성해 보험 범죄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제시했다.
보험범죄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기 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의 개연성이 높고, 사고의 정도를 높이기 쉬운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의료보험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 범죄 유형은 보험금의 허위 과다 청구행위, 편승수리행위, 과잉진료행위 등이 중심이었으나 최근 모든 보험 분야에서 보험범죄가 일어날 뿐 아니라 범죄 양상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보험범죄는 조직적이며 반인륜적인 범죄가 나타나 살인·자살·상해·고의적 차량사고 유발·방화 등으로 이용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해외 보험범죄에 대한 조사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 국제화되고 있는 것도 주요 특징이다.
이를 위해 특집편을 구성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범죄 대책으로 ▲양형 개선 ▲조사시스템 개선 ▲개인정보 공유 문제 해결 ▲보험금 목적의 살인과 피보험자 보호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범죄 양형은 일반 사기범죄보다 낮다. 또 일반 사기범죄는 피해자가 드러나지만, 보험사기 피해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선고형량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범죄를 독자적 구성요건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지난해 3월 제정돼 9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의 취지를 살리고 보험범죄를 줄이기 위해 대법원 양형기준과 검찰 사건처리기준에 이 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신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보험범죄 인지·조사·수사체계 등 조사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시스템 개선 방안으로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의 공동기구를 설립하거나 수사기관 내 전담기구 설립 검토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보험사기 조사절차를 규정화하고, 보험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 인지보고를 의무화해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공유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환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는 정보의 비대칭성 측면에서 월등히 우월한 위치에 있는 의료인에 의해 확인되고 인식가능하게 되며,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환자나 가족이 아니라 보험회사 등이 진료비를 지불하게 되는 체계에서는 진료비 지급을 위해 피보험자의 건강정보는 보험자 등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거래될 수 없는 개인의 건강정보가 보험료의 결정요인으로서 거래되는 재화처럼 다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심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초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등록취소 등 제재에 나서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자체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