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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부가세 대납?] 세수 늘어도…소상공인 자금경색 우려

기사입력 : 2017년06월30일 16:36

최종수정 : 2017년06월30일 16:36

거래 투명해지나 결제취소시 환급은 어떻게?

[뉴스핌=김은빈 기자] "명분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가세 대리납부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원을 투명성을 재고할 수는 있지만, 자칫 자영업자들의 자금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는 거래 과정마다 공급자(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즉, 사업자는 6개월에 한번씩 자신이 받은 부가세를 신고한 후 납부한다.

'부가세 대리납부'를 시행하면 부가세 징수와 신고 사이에 존재했던 최장 6개월의 '시차'가 없어진다. 이 과정에 신용카드사가 끼어 대신 징수하고 납부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만 보면 이상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탈루됐던 세금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과 같은 신고방식은 중간에 거래를 일부 누락시키는 등 조작이 들어갈 수 있다. 카드사에게 대리 납부를 시키면 거래가 투명하게 드러나고, 납부가 즉각적으로 발생해 결과적으로는 세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환급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 왕현정 KB증권 투자컨설팅센터 세무사는 "결제가 취소될 경우, 의도적이든 혹은 환급에 따른 시차 때문이든 원래 받아야 할 공제액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런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잡을 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또한 자영업자들의 자금경색도 우려된다. 현재는 부가세 징수와 납부 사이의 최장 6개월 간의 시차가 존재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이를 가용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대리납부가 시행되면, 징수와 납부가 실시간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가용자금이 줄어들게 된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상품을 팔아 돈을 받을 때, 지금보다 부가세 10%가 줄어든 금액을 손에 쥐게 되는 것. 반면 재료 등을 구입할 때는 지금처럼 부가세 10%가 붙은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이에 소상공인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대표는 3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금경색이 일어난다면 타격이 크다"며 "(부가세 대납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고나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영업자의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높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자영업자의 가게대출은 520조원으로 지난 2012년 말(318조원)에 비해 4년만에 20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일각에서는 대리납부제가 최근 추진되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 맞물려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법정상한금리 인하 등으로 저신용자의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금 경색마저 오면, 소상공인들이 제도권금융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 

김상봉 교수는 "최근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져 이들이 4금융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며" "대리납부로 인한 자금경색은 이런 경향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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