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월 30만원씩 주는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
2019년엔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뉴스핌=한태희 조세훈 기자] 내년부터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청년들을 지금보다 더 뽑는다. 정부가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현 3%에서 5%로 높이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은 정부의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으로 월 30만원씩 3개월간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비율을 3%에서 5%로 높이기로 했다. 또 성장 유망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뽑으면 1명분의 임금을 연간 2000만원 범위에서 지원키로 했다. 일명 '2+1 추가채용지원' 방안은 당장 올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청년들이 구직 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금도 준다. 정부는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시행한다. 정부는 이를 확대해 2019년엔 월 50만원씩 6개월간 준다는 목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며 "청년층 이외 저소득 근로빈곤층까지 포함해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에게 공평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한다. 출신지역이나 가족관계, 학력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배제한다는 취지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 네 번째)과 홍남기(세 번째), 김태년(다섯 번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여성 일자리를 위해선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소득대체율 40%에서 80%(상한액 월 150만원)로 높인다.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도 모든 자녀에 200만원으로 강화된다.
이밖에 중장년에게 비자발적 희망퇴직을 강제하는 것을 제한하고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를 활성화한다.
박광온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걸 정부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