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이재용 재판 출석...지배구조 등 견해 밝혀
[뉴스핌=김겨레 기자]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 측 변호인단과 공방을 펼쳤다. 재판부는 "증인의 의견을 참고만 할 뿐, 법정에서 심리한 내용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쟁을 삼가라"고 중재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김학선 기자> |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인에 대한 39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나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계획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해당 회사의 이사회보다는 삼성 미래전략실이 결정하고 집행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삼성 측 변호인은 삼성물산 합병 전후 내부 지분율에 큰 변화가 없으며 금융지주사 전환은 오는 2021년 시행될 국제보험회계기준(IFRS4 2단계)의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연금공단에서 당장 수천억 손실을 입을 것이 확실한데 합병 찬성 결정을 한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연금 수익성은 단기적인 주가가 아닌 장기적인 지표로 평가해야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국민연금 지분가치 비교 표를 제시하며 "장기적인 가치라는 것은 주관적"이라며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주가를 봤을 때, 합병발표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포트폴리오 합계가 기존보다 적게는 2200억에서 많게는 3000억원가량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이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잘한 것이고, 내렸다고 못한게 아니다"고 다시 반박하자 재판부는 중재에 나섰다.
김진동 부장판사는 "증인 의견에 따라 재판부 의견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판단은 법정에서 이뤄진 심리 내용을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에 대해서도 논쟁을 삼가라고 권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적법한 것이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니며, 불법이 적법이 되는 것도 아니다"며 "개별 현안에 대한 증인의 의견을 일일이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 부회장고 박 전 대통령 사이의 대가성 거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특검이 “대통령이 요구한 정유라씨 승마 지원 등을 한 이상 승계작업을 마음 놓고 했지 않았을까”라고 묻자 그는 “그 부분은 개인적인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이날 김 위원장의 증언에 대해 "(김 위원장이) 직접 경험한 것은 김종중 전 사장과의 대화 뿐, 이외의 주장은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며 "삼성의 계획이 아니라 김 위원장이 권고하고 전망한 사안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위원장이 말하는 승계작업의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이라며 "방산 비핵심 계열사 매각이나 삼성SDS 상장 등을 모두 승계작업으로 보는데 이것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