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공사 발주 시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챙긴 한국수력원자력 전 감사위원장이 구속 기소됐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지난 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전 한수원 비상임이사 겸 감사위원장 조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한수원이 발주한 50억원 상당의 모의제어반 공사를 수의계약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5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1차례에 걸쳐 46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모의제어반은 원전에 대한 각종 공격에 대비해 만들어진 교육시설로 발전소 직원들이 훈련하는데 사용한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