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강행, 기존 가입자 소급 적용 추진
2년 단위 요금할인율 조정 검토, 추가 인하 고려
후속 인하 정책 대기, 기업 부담 ‘급증’ 불가피
[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가 이통3사의 반발을 무시하고 요금할인율을 25%로 올린다. 시행시기도 9월15일로 못박았다. 보편요금제 도입 등도 후속대책으로 검토되고 있어 이통사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9월15일부터 통신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린다고 밝혔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유영민 장관이 이통3사 CEO를 직접 만나 요금할인율 상향에 대한 협조를 다시 한 번 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날 전격적으로 이통사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법적 대응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이통3사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요금할인율 25% 상향은 신규 가입자는 물론 1400만명 수준인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현재 20%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가입자들은 해당 통신사에 재약정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기존 약정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면제 또는 감액을 이통사에게 요청한 상태다.
양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18일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정광연 기자> |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현행법상 정부가 이통사에게 기존 가입자가 요금할인 25% 재약정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최대한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객 반발과 통신사업 규제권을 가진 정부 역할을 감안할 때 이통사들이 정부 요청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이통사들은 정부가 추가 협의 없이 요금할인율을 25%로 강행한 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기존 계약에 따라 요금할인 20%를 받고 있는 가입자들의 할인율을 별도의 위약금 없이 5%p 높여줄 것을 요청한 점은 너무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기존 가입자까지 요금할인율 25%로 상향조정할 경우 이통3사의 추가 부담액은 1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통사들이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부와 정면 대립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막판까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 부담 증가에 따른 정부 지원 방안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무엇보다 이번 요금할인율 25% 상향 조정이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에서 이통사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4만원대 요금제에 해당하는 데이터량(1㎇)를 월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검토 단계이며 전 국민에게 1만1000원 수준의 요금을 감면해주는 기본료 폐지 논의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무엇보다 과기정통부가 2년에 한 번씩 요금할인율을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통사들의 의무할인 부담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통사들의 경영 악화 및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양 실장은 “보통 (스마트폰 구입시) 약정 기간이 2년인데 이 기간이 지나면 요금할인율이 적당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2년 단위로 요금할인율에 변화를 주는게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이통사들의 가장 큰 문제인 사업 안정성에 대한 불안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