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진행중, 법원 판단 따라야 한다” 의견도
[뉴스핌=조동석 기자] 공씨책방 이전과 관련,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건물주의 건물에 공씨책방 임대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강제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라고 29일 밝혔다.
2013년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공씨책방은 건물주의 임대보증금과 월세 인상 요청에 따른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0월말 임대차계약이 만료됐다.
그러자 A씨는 '서울 미래유산 공씨책방 이전 관련 요청'을 '서울특별시 응답소'에 제기했다. 이에 옴부즈만위원회가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이다.
옴부즈만위원회는 변호사, 시민단체, 감사담당 공무원 출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고충민원처리 담당 기구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씨책방이 현재 위치 또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임대료 차액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씨책방이 다른 장소로 이전되더라도 서울 미래유산으로 보존가치는 남아 있다. 현 장소에서 20년 이상 영업한 역사성 등이 인정되는 만큼 다른 장소로 이전 시 장소나 공간에 대한 기억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모든 민원과 제안을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 서울시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출처=서울시] |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