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탄력 적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자율주행차·드론·맞춤형 헬스케어 분야 규제 완화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앞으로 신제품과 신기술의 상용화 문턱이 낮아진다. 정부가 네거티브 규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先 허용·後 규제' 방침을 세워서다. 각종 인허가를 받느라 신제품 출시가 늦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 규제 방식을 바꾼다. 신산업과 신기술은 법령 개정 없이도 제품 또는 서비스로 출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이를 위해 신산업 및 신기술 분류 체계를 변경한다. 예컨대 유럽에서 모터사이클을 L1~L6으로 분류하고 여기에 속하지 않은 차량을 L7 분류하는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다.
국무조정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은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서는 기존 협의의 네거티브 리스트 개념을 확대해 사전 허용·사후 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한다. 기존 규제가 있지만 신사업에 한해 규제를 탄력 적용키로 한 것.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시도한 제도다.
<자료=국무조정실> |
규제 개선 로드맵도 만든다. 정부는 올해 자율주행차를 시작으로 드론과 맞춤형 헬스케어 등의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외 중앙 정부 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일부 넘긴다. 산업단지나 문화 유적지가 많은 지역 등 지자체 특성에 맞게 규제를 유연한게 적용한다는 취지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은 "26개 부처 690여건에 달하는 행정조사 실태를 전수 점검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내용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보건·복지와 주거·건설, 도로·교통, 교육·보육, 문화·체육 등 5대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찾아내 개선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