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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탈석탄 정책 '내홍'…정부 "보상 대신 정책지원"

기사입력 : 2017년09월27일 14:22

최종수정 : 2017년09월27일 14:23

포스코에너지·SK가스 1조원 안팎 투자손실 우려
산업부 "실제 손실 훨씬 적어…정책지원으로 보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26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놓고 석탄발전업계가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당장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전환 대상에 오른 당진과 삼척의 석탄발전소 4기는 1조원 규모의 손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법상 현금보상은 불가능하고 정책지원으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 석탄발전업계, 정책변화 피해보상 요구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9기중 공정률이 낮은 4기는 LNG발전소로 전환시키고 나머지 5기는 최고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LNG 전환 대상에 오른 곳은 당진에코파워 1·2호기(SK가스·동서발전)와 삼척포스파워 1·2호기(포스코에너지) 등 4기다.

석탄화력발전소 전경. <사진=뉴시스>

민간 사업자인 SK가스와 포스코에너지는 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기존 투자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

석탄발전소와 LNG발전소의 입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석탄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할 경우 발전소 입지를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기존 투자비는 매몰비용으로 처리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은 당진에코파워 4132억원, 삼척포스파워 5609억원 등 1조원 가까운 규모다. 아직 착공 전이지만 발전소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등 적지 않은 투자비가 집행된 상태다.

◆ 산업부 "사업자와 협의중…정책지원으로 보상"

그러나 정부는 국가 차원의 강도 높은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해당 사업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현금보상은 어렵지만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자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거론하는 정책적인 지원은 입지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예상된다. 또 사업 초기에 발전단가 또는 발전량 조정을 통해 실제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법상 정부가 현금으로 보상하기는 어렵지만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해당 사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면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거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을 재투자해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게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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