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법률 일부 개정안 의결
[뉴스핌=김신정 기자] 8월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여성가족부 정현백(오른쪽)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8월14일을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했다.
기림일은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는 지난 2012년 이날을 '세계 위안부 기림일'로 정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