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카톡금지' 조례? '권장'일 뿐 '강제' 아냐
연휴 끝나면 국감 일제히 시작…"연휴 후반엔 출근해야죠"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연휴 초반에야 쉬겠지만, 후반에는 출근해야 할거예요. 카톡지시요? 연휴 초반엔 카톡으로 일하겠죠. 출근 안하는게 어디예요"
열흘간의 역대 최장기간 추석 연휴가 시작됐지만 국정감사를 앞둔 공직사회는 열흘을 풀(full)로 쉬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사회에 불었던 '퇴근 후 카톡지시 금지' 바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켜지기 힘들지 않겠냐'고 반응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부처 공무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 퇴근 후 카톡금지 조례? '권장'일 뿐 '강제' 아냐
새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정부부처들은 '퇴근 후 카톡지시 금지'를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식있는 삶'을 강조한데 따른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주말이 있는 삶'을 강조하며 토요일에는 가급적 카톡지시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더 나아가 "근무 시간 외 카카오톡을 통해 업무 지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김원순 서울시장은 이보다 한술 더 떠 조례를 개정해 근무 외 시간 카톡지시를 금지했다. 서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공무원이 업무 외 시간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받지 않도록 하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그러나 연휴 직후 국감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카톡 지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공무원들은 입을 모았다.
기재부 A 과장은 "부서마다 국감 일정이 조금씩 다른데, 연휴 이후 국감이 바로 시작되는 부서는 연휴 초반엔 카톡으로 일하고 연휴 후반엔 회사에 나와야 할 것"이라면서 "그래도 우리 부서는 국감이 후반부에 잡혀있어 조금 더 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무원 B씨는 "조례가 개정됐지만 퇴근 후 카톡금지를 '권장'하는 것이지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연휴 다음주 국감이 예정되어있어 부서마다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 장기연휴 최대 적…'국감' 일정이 연휴 표정 가른다
공직사회가 장기연휴를 온전히 즐길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연휴 직후 시작되는 국감 때문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회 상임위는 10월 12일부터 바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월 12일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기획재정위는 10월 13일부터 국감이 시작된다. 반면 여성가족위원회와 정보위원회는 한 달 후인 11월부터 일정이 시작된다.
각 상임위 소관부처 공무원들은 국감 직전까지 국회의원실에 쏟아내는 자료요청에 대응하느라 눈코뜰 새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인 만큼 각 부처별로 세법개정안과 탈원전, 생리대 파문 등 이슈를 중심으로 야당이 날카로운 검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C 사무관은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자료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품이 드는지 모른다"면서 "몰려드는 자료요청에 밤을 새워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