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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시동⑧] 남북관계 급격한 진전 대비한 '통일헌법'은 어떻게?

기사입력 : 2017년12월01일 14:20

최종수정 : 2017년12월04일 10:36

남북 헌법에 통일 조항 명시…이념과 지향점 전혀 달라
"급격한 통일 대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있어야"
독일 통일 기반 '지방분권'…"한국 100% 대입 어렵다"

1987년 10월 29일 '제6공화국' 헌법이 공포된 지 만 30년이 지났다. 한국경제와 사회가 3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성숙해진 시점에서 올해 대통령선거 등을 계기로 30년 입은 헌옷을 이제는 갈아입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국민여론이 높아지며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개헌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국회에선 여야 합의로 설치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제7공화국에 맞는 헌법개정 준비에 한창이다. 대선공약으로 내년 지방선거 개헌을 약속하고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임기 초부터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하지만 헌법의 정당성과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개헌이 되기 위해선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은 개헌의 필요성부터 주요 쟁점, 전문가들의 제언 등을 취재해 제7공화국 헌법으로의 바람직한 개헌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핌=노민호 기자]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추진할 헌법적 과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다.

일부 헌법학자들과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통일 과정에서 나타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7공화국 헌법에 장기간 남북분단에 따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틀을 만들어 놓자고 제안한다.

지난 11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이주영 위원장 주재로 헙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남북한 헌법에 나타난 통일 규정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통일'이란 단어는 총 9번 나온다. 그러나 '통일헌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단지 1972년 헌법은 전문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라는 문구가 적시됐다. 이후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북한헌법도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북한은 통일을 이른바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자 결과물로 언급하고 있다.

북한은 헌법 제1장 정치 제9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 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북한헌법은 계급적 인민민주주의의 독재,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민주적 중앙집권제와 집단주의를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주도할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로는 수용할 수 없는 이념들이다.

즉 현행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 헌법에서는 '통일헌법'을 위한 공통적인 기준을 도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란 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과 교수는 "북한과 대한민국의 법 체계가 다른 상황이고 통일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 법을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이므로 법조계에서는 북한법과 통일이 됐을 때를 가정해 관련 법률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외곽 북·중 국경지대 압록강 강가를 북한 주민이 소 달구지를 몰고 가고 있다.<사진=뉴시스>

◆ 급격한 통일 이뤄지면?…"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있어야"

북한 영토와 주민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해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통일이 급격히 진행될 경우 북한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남한과 비교해 매우 열악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때문에 미리 특별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헌법 조항 4항에 통일 관련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원칙만 정해놓은 것이지 통일에 대비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막연하긴 하지만 준비는 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가장 쟁점이 될만한 것 중 하나를 꼽자면 재산권일 것"이라며 "과거 (북한의) 토지와 재산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통일이 된다면) 일정 정도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통일을 전제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통일 이후를 대비해서 기초를 다져놓는 것이라고 본다"면서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부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급격한 통일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법조항을 꼭 헌법에 둬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법적 논의가 있지만 그 중 상당부분은 비공개"라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헌법에 (통일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명시되게 되면 북한을 자극하는 결과만 유발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 독일 통일 기반 '지방분권'…"한국 도입은 어렵다"

1990년 분단국가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독일 사례에서 지방분권을 이용한 재정문제 해결을 참고하자는 의견도 있다. 통일이 되면 중앙 정부에 몰리는 부담을 지방이 분담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연방국가인 독일의 통일 과정을 참고할 수는 있으나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과 교수는 "서독은 독일 헌법 23조(연방에 동독 각주가 가입하는 방식)가 있었다"며 "연방국가의 경우 가입만 하면 되지만 우리 현실에는 적용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족국가에서 성장해온 독일은 과거부터 지방자치 분권이 각 주에 있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중앙집권 국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것만 봐도 동일한 관점에서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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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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