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체회의서 15건 법안 심사·처리…법안소위는 통과
[뉴스핌=조세훈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5·18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등의 의결을 논의한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경대수(왼쪽) 소위원장을 비롯한 참석 위원들이 군인사법 등 법안 심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국방위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포함한 15건의 법안을 심사·처리한다.
앞서 국방위 법안소위는 전날 회의에서 여야 난상토론 끝에 5·18 특별법안과 의문사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5·18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별법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미제로 남아있는 5·18 관련 사건의 진상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문사 특별법안도 전체회의에서 논의한다. 의문사 특별법은 진상규명위원회가 1948년 이후 발생한 군 사망이나 사고의 의혹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의문사 사건의 유족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장을 직접 방문해 여야 합의에 따른 법안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