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공천청탁 명목으로 수 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검찰에 출석한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
이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출석 통보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오전 9시30분 이 의원을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이 의원 측도 이날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과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공천 청탁 등의 목적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구속기소)씨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공씨는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 의원측에 항의해 돈을 되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민모 부천시의회 부의장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건축관련 사업을 하는 김모(구속)씨로부터 사업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인테리어업체 대표로부터 약 1억원을 수수한 의혹도 추가됐다.
검찰측은 뇌물을 건넨 사람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 직전 두 차례나 불출석 의사를 밝힌 이 의원은 심혈관이 막히는 질환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일 이 의원에게 20일 출석하라고 3차 소환 조사를 통보했고, 이 의원 측은 "그날 그 시간에 반드시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금품수수 배경과 사용처 등을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