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간단보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허용
[뉴스핌=김겨레 기자] 이르면 올 상반기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여행자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에어서울>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실생활에 필요한 소액간단보험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를 보험 판매채널로 육성하는 내용의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을 30일 발표했다.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은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보험판매 채널과 중복되지 않는 소액간단보험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험판매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등은 판매 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험을 팔 수 있다. 단,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이나 상품내용이 복잡하고 보험료 규모가 큰 장기손해보험(실손의료보험) 등은 제외된다.
예컨대 항공권 비교 사이트에서는 여행자보험에, 개인형 이동수단인 세그웨이나 드론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관련 상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모집은 인터넷 홈페이지로만 가능하다. 대면이나 전화, 우편 등을 통한 외부영업은 금지된다.
보험가입 때 필요한 보험안내 자료도 현재 20~30장에서 4~5장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소액간단보험 대리점 등록 시 요구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단체보험을 활용해 저렴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을 추진해 올 상반기 안에 관련 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