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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권도 장기 소액 연체자 빚 탕감한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26일 15:46

최종수정 : 2018년01월26일 17:49

문재인 정부 공약에 호응...1분기 내 시행

[뉴스핌=김승동 기자] 보험사들도 정부의 장기 소액 빚 탕감에 동참한다. 은행연합회가 마련하는 모범규준에 준하는 내용을 적용하고 1분기 내에 장기·소액연체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손보협회는 이달 중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르면 3월까지 장기 소액채권에 대한 탕감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지=손해보험협회>

보험업계의 모범규준은 은행연합회의 기준을 최대한 맞춘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문재인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빚 탕감’ 공약에 맞춰 각 은행별로 달리 운영하고 있던 기준을 일원화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사망자, 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이 갚지 못하는 빚은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탕감한다.

또 연체된 지 5년이 지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금액에 상관없이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 다만 취약계층이라도 충분한 재산이 있으면 빚을 탕감해주지 않는다.

원금이 소액인 채권도 탕감한다. 당초 은행연합회는 1000만원 이하를 소액 채권으로 정했다. 하지만 금액은 각 은행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각 보험사별로 소액 채권 기준 일원하는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 3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보험권도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과 비슷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소각돼지 않은 소액 채권 규모는 10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지난해 말 대부분의 보험사가 채권을 소각했기 때문. 따라서 보험사들이 장기 소액 빚 탕감 정책에 동참한다고 해도 실제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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