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박상기 법무,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사과
[뉴스핌=김규희 기자] 2일 법무부는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메일을 통해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로부터 성추행 사건을 보고 받았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박상기 장관은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서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폄하 등은 있을 수 없으며 그와 관련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우선 피해자들의 피해경험과 입장을 중요하게 판단하겠다”며 “법무부 산하 기관의 성폭력 및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입장 발표 후 곧바로 자리를 비웠다. 다음은 문홍성 법무부 대변인과 황희석 인권국장과의 일문일답.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프리핑룸에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및 입장을 발표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박 장관이 질의응답 직접 안하는 이유가 있나?
▲이번 사태에 깊이 우려하고 계신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건 성급하다 판단해서 대변인이 대신 말씀드린다. 장관님 의사 전달 드리는 자리 있을 것이다.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 했는데, 법무부의 이메일 관련 해명 혼선이 2차 피해 빌미 제공한 것 아닌가?
▲여러가지 일들이 서 검사에게 또다른 피해를 주는 원인이 되겠다고 판단하고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도 많은 협조를 구하고 있다.
▲(황희석 인권국장) 법무부가 이메일을 받고 어떻게 대응했느냐 여부 따지는 것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피해 악몽과 감정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나 성추행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면담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나?
▲지난해 11월 면담 이후 지청장에게 연락했다. 서 검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관련 내용을 공유해달라 했다.
-피해자가 원한 것은 진상조사나 인사불이익 관련 해명인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 없이 왜 통영지청에게만 연락했나?
▲피해자 면담 과정에서 인사관련 내용이 있었으며 그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해줬다. 서 검사가 당시에는 공론화하길 원치 않아 조치를 외부에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면담 후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에게 연락한 적 있나?
▲이미 퇴직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연락 취한 사실 없다.
-박 장관이 해당 사건 파악한 경로 어떻게 되나?
▲장관님은 지인을 통해 먼저 연락 받았다. 현직 검사와 관련된 내용이기에 즉시 파악해보라 지시했다. 면담 결과는 장관에게도 보고 됐다.
-추가 조치 취하라는 지시 없었나?
▲서 검사에 대해 더욱 관심 가지라고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
-면담 내용은 어떤 점?
▲검사 신상문제 등 포함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서 검사는 2차 피해 호소하고 있는데
▲검찰 내부 구성원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내부에서 혹시 서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안좋은 얘기 나올 때 엄정처리할 것이다. 오늘 공지할 예정이다.
-이메일 혼선 빚어진 이유는 뭔가?
▲법무부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일과, 검찰 내부 메일이 있는데 박 장관께선 법무부 메일을 주로 쓴다. 그 이메일을 검색했을 때 거기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다. 이후 다른 메일을 검색하다 확인했다. 착오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현직 검사가 성추행 메일을 보냈는데 그걸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는데 기억 못했다는 건가?
▲장관 개인 메일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메일 많이 사용하시고 거기에 대해 일일이 기억하기는 어렵다.
-여검사가 성추행 당했다는 범죄피해 사실에 대해 검찰과장이 면담했다. 피해센터나 인권센터 아니고 왜 검찰과장이 만난건가?
▲인사관련 고충 관련 내용이 메일에 포함돼 있었다. 인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곳은 법무부 검찰과다.
-성추행으로 인사 불이익 호소한 것인데 왜 성추행 센터나 기관과 공조하지 않은건가? 단순 인사문제로 치부한 것인가?
▲아니다.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리거나 대책을 세우는 데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당시 서 검사는 진상조사를 요구한 상황은 아니었다.
-법무부가 진상조사 나선 이유는 서 검사가 이를 외부에 알렸기 때문인가?
▲당시 서 검사는 공론화 원치 않았다. 지금은 공론화 됐기 때문에 그 이후 진송조사 착수한 것 맞다.
▲(황 국장) 폭행이나 사기 사건과 다르다. 개인의 인격문제가 걸려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감찰하거나 조사할 때 본인의 의사를 가장 존중할 수 밖에 없다. 본인이 조사나 감찰을 요구할 때 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직권으로 바로 조사 들어갈 수 없다. 신중할 수 밖에 없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