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판결과 관련해 법원과 소통한 듯한 메모
대법원이 수첩의 증거능력 인정할지 미지수
[뉴스핌=김선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 회장의 구속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는데 이 수첩에 권순일 당시 대법관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부는 안종범의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했다는데, 신동빈 회장 재판에서는 정황 증거라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대법원에서는 재판마다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다"며 "권순일 대법관의 이름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등장을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박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CJ 이재현 회장 재판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대법원 측에 사건청탁을 한 정황이 담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 메모를 공개했다.
안 전수석이 2016년 2~3월경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첩에는‘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메세지)’라고 적은 메모와 1~2월 쯤에도'CJ 이재현 회장 권순일 대법관 파기환송 재상고‘라고 작성된 메모가 적혀있다.
2016년 3월 대법원은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3월 21일에서 4개월 뒤인 7월 2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물론 권순일 대법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면서도 "과연 현직 대법관의 이름도 등장하는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을 대법원이 인정할 수 있을까요"라고 적었다.
또 "인정하지 않는다면 신동빈은 역시 다시 무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