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 답변…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 재개
교수· 학습자료 개발·보급 등 '통합 인권교육' 토대 마련할 것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와 관련, 연내 인권교육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페미니즘 교육은 체계적인 인권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여성 뿐 아니라 종교, 장애, 나이, 인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적 표현은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 '차이를 인정하는 인권문제'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교과서 집필기준과 검정기준에 양성평등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양·질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2011년 이후 멈춘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연내 재개해 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체계적인 '통합 인권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윤 수석이 청와대 '일일 라이브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정부 입장을 전했다.
이번 청원은 '아직 어린 학생들이 여성비하적 단어를 학교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한다.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페미니즘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뿐 아니라 선생님들도 배우는 제도가 있으면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5일 마감까지 한 달간 21만3219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7일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대한 답변을 했다. <사진=청와대> |
윤 수석은 이날 "사실 내가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닌데,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고 또 일부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다"며 "내가 오늘 나선 이유는 소통 전문가로서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기 위해서다"고 했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전문가들이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실, 교육문화비서관실, 뉴미디어비서관실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현황을 살펴봤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교육부는 교과서에 단편적으로 담겨있는 인권 및 양성평등 요소를 정밀 분석하는 등 통합적 인권교육의 내용부터 체계화해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키로 하고, 올해 예산 12억원을 이에 활용하기로 했다. 교원 연수 시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또한, 교육부는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정기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인권교육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윤 수석은 "장기적으로 교과 내용을 개편하는 게 정부 몫이라면, 관련 내용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몫"이라며 "교육도 함께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아래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날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 답변으로 청와대는 지금까지 9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청와대는 현재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포털 사이트 네이버 수사', '경제민주화', '일베사이트 폐쇄' 등 8개의 청원 답변을 준비 중에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