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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이 주신 물, 암 낫는다"며 사기친 목사..'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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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여명으로부터 약 27억원 받아 챙겨
종교적 지위 이용해 신도들 속인 것 드러나

[뉴스핌=황선중 기자] 유황이 함유된 생수를 "암, 아토피, 당뇨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허위 선전하며, 약 27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70대 목사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판사는 자신들의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전해 주고, 출자금액의 3배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목사 이모(7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최모(58)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종교적 지위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출자자 유치 목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곳에서 이씨는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땅을 사들여 파보니 유황, 게르마늄이 함유된 물이 나왔다"며 "마시면 피부병이 낫고, 유방암이 낫는다"며 거짓으로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 최씨 역시 "이 물을 먹는 순간부터 염증 살균 작용해서 암세포가 스스로 죽어버린다"며 "대장암 말기 청년이 4개월 만에 이 물을 먹고 완전히 나았다. 아토피 환자도 5일 만에 깨끗해진다"고 허위선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돈을 내면 이 물을 이용하여 생수를 만들어 판매하고, 콩나물, 동충하초를 재배하고, 화장품을 만들고, 유황온천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여러분들이 주주가 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앞잡이가 되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지급한 돈을 재투자하면 매달 연금처럼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국립과학수사원이 해당 샘물을 분석한 결과, 물에는 게르마늄, 셀레늄이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극히 소량이 함유되어 있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9월 이씨 일당을 검거했다.

또 화장품, 동충하초 재배 사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온천 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진행조차 되지 않았던 점도 드러났다. 출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약 1600명으로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27억원 이상으로 다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은 약 1억 원 전후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과 상당수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았고 동종의 전과는 없던 점은 고려한다"며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선중 기자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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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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