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측 6일 국토부 발표 직후 공식 입장 내놔
[ 뉴스핌=성상우 기자 ] "카카오택시는 최대 2000원 이내에서 콜비를 정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에 카카오모빌리티가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측은 6일 카카오택시 유료화에 대한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 나온 직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내놨다.
카카오 관계자는 "국토부 의견을 다양한 기술적·정책적 방안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카카오택시 신규 기능 및 정책 시행을 위한 개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다음주 중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택시 유료화 모델 적용 <사진=성상우 기자> |
카카오는 즉시배차 서비스에 4000~5000원 이용료를, 우선호출엔 2000~3000원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낮 12시께 공식 입장문을 내고 "카카오택시 서비스 이용료는 실질적으로 택시 이용 대가이므로 '택시 요금'으로 인식된다"면서 "이 서비스 이용료는 사실상 택시 호출 수수료에 속하며 현행 법률에 따라 통상 1000원, 심야 시간대 2000원 이내 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