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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긴급경제권한법' 발동 검토.."中의 특정산업 진출 제한"

기사입력 : 2018년04월20일 11:38

최종수정 : 2018년04월20일 11:38

CFIUS 안보심사 현대화법 제안도 고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 재무부가 민감 분야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하거나 기업 인수에 대한 안보 심사를 일부 개편하는 법안을 제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한 고위 재무부 관료가 말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히스 타버트 미국 재무부 국제시장·투자정책 담당 차관보는 국제금융협회(IIF) 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타버트 차관보는 재무부의 이러한 노력은 통상법 301조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IEEPA 발동뿐 아니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안보 심사를 현대화하는 법안의 제정 또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타버트 차관보는 CFIUS의 안보 심사를 현대화하는 법안을 제출할지, 또 IEEPA를 이용할지 묻는 질문에 중국의 투자 제한을 전담하는 재무부 내 특별 부서가 그러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무부는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고 있다"며 "CFIUS의 현대화는 법령에 따라 수행돼야 하며 사려 깊은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행정부가 자국의 민감 기술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법률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재무부 관료들이 반도체와 5G 무선 통신 같이 중국 기업의 투자가 금지될 기술 분야를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보도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을 부여한다. 비상사태가 선언된 뒤 대통령은 거래(transactions)를 차단하고 자산을 압류(seize)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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