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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노래방·골프장도 벤처기업 'OK'…18개 업종 사전규제 철폐

기사입력 : 2018년05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5월28일 12:00

벤처기업육성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유흥·사행성 5개 업종 제외 전 업종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늘부터 숙박업, 노래연습장·골프장 운영업 등 18개 업종에 대한 벤처기업 업종 제한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모텔·노래방·골프장 등도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달 2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오늘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없도록 규제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점업 등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혁신성장 정책방향에 따라 지난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술 융합으로 인한 신산업 창출가능성이 있음에도, 정부가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해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반응했다. 

다만, 국민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은 벤처기업에서 계속 제외된다. 벤처기업 제외 5개 업종은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이다. 

이재홍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누구나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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