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ARS 결제시스템 허점 악용
[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신용카드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결제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수천만원을 챙긴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한 뒤 카드승인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이모(32·여)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 / 뉴스핌 DB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9일부터 4월 12일까지 모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320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했다.
이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57명에게 해당 상품권을 10만~100만원에 판매한 뒤 곧바로 자신의 구매내역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2500여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통상적으로 카드승인을 취소하기 위해선 결제대행사의 승인이 필요한데, 해당 결제대행사는 법인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구매 취소가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결제대행사는 카드사에 돈을 넘겨주고도 실제 돈은 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
해당 결제대행사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서 이 같은 오류를 확인해 보안을 강화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인터넷에서 카드 승인을 취소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정보를 취득해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사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now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