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순간의 욕심으로 고객 이삿짐에서 금을 훔친 30대 남성 직원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환승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사업체 직원 A씨(38)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7일 오후 서울의 한 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 B씨 집에서 포장이사 짐을 정리하던 중 한 종이박스에 담긴 '금'을 발겼했다.
순간적인 욕심을 참지 못한 A씨는 5돈짜리 금덩어리 1개, 1돈짜리 돌반지 1개, 5돈짜리 금목걸이 1개, 1돈짜리 금 장신구 1개 등 시가 총 200만원 이상의 B씨 소유 금을 자신의 주머니에 숨겨 훔쳐 나왔다.
이사를 마친 뒤 금이 사라졌다는 점을 알게된 B씨는 해당 이사업체에 분실 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의 범행으로 드러났고, 검찰은 지난해 8월 A씨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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