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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질환 피해 3배 보상해야…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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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인자 건강피해, 피해만큼 보상→ 3배 보상
가습기살균제·석면·대기오염·수질오염 등 적용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앞으로 가습기살균제와 석면, 대기오염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일어날 경우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는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오는 12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최대 3배까지 강화된다. 그간 환경보건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변경됐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대표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배상 규모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정도, 손해발생의 저감 노력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환경성질환이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있다. 현재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 6개 질환을 환경성 질환으로 정하고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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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2, 캘리포니아 기지서 추락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 공군의 B-52 전략 폭격기가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이륙 직후 추락했다. 기지 측이 소셜 미디어 엑스(X)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 추락 사고가 발생했고 구조대가 즉각 현장 대응에 나섰다. 엑스에 올라온 사진에 따르면 사고 직후 기지 상공으로 연기 기둥이 치솟는 모습이 목격됐다. 통상 5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는 B-52 폭격기는 냉전 이후 미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아 왔다. 보잉사가 제작한 이 항공기는 애초 원거리 핵 공격용으로 설계됐으나,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수십 년에 걸친 군사 작전은 물론, 최근에는 이란을 상대로 한 표격 타격 임무까지 수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공군은 B-52의 1960년대 구형 엔진을 연료 효율이 더 높은 현대식 엔진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 새로운 엔진과 기타 성능 개량 작업을 통해 이 폭격기는 앞으로도 계속 현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6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에서 미 공군 B-52 폭격기가 추락한 후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6-1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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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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