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
연소득 100만원 이하 가입자에 최저 보험료 적용
소득·재산 상위 2~3%·고소득 직장인은 할증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7%(589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 가량 줄어든다. 반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와 고소득 직장인의 건보료는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돼 다음달 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개편 효과[자료=보건복지부] |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월 평균 3만원 가량 부과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진다.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올해 기준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원의 지하 단칸방에서 생활하다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의 경우 현행 제도대로라면 평가소득 3만6000원과 재산보험료 1만2000원 등 총 4만9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했으나, 개편된 부과체계에서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저소득층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과세표준액 중 500만~1200만원을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공제제도를 도입한다.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도 평균 55% 줄어든다.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와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중형차는 30%를 감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이 3860만원(필요경비율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3억8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와 재산과세표준액이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39만 세대는 소득등급구간 조정으로 보험료가 4만7000원 가량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개편 효과[자료=보건복지부] |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연간 7200만원 초과 시에만 보험료를 추가 부과해 왔다. 이로 인해 직장 가입자의 0.8%, 14만세대가 12만6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하며, 보수 외 소득보험료 납부 대상도 10만 세대 늘어난다.
보험료 상한선도 매년 조정된다. 보험료의 상한선을 평균 보험료와 연동해 매년 조정함으로써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게 된다. 평균 보험료는 전전년도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로 연동된다. 2016년 평균 보수보험료는 20만6438원이었다.
이에 따라 월급이 7810만원을 넘는 약 4000세대는 보험료가 평균 50만4000원 오르게 되며, 월급이 9925만원을 초과하는 약 2000세대는 보험료 상한액인 월 309만657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피부양자 개편 효과[자료=보건복지부]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도 강화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현재는 금융,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 중 하나가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지만 올해 7월부터는 3400만원으로, 2022년에는 2000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피부양자의 재산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과세표준액 9억원 초과 재산을 보유했을 때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있지만 올해 7월부터는 5억4000만원을 초과하고 생계가능소득(2인 가구 1000만원)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2022년부터는 3억6000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정부는 긴 논의 과정 끝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돼 국민들이 보다 공평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4년 후 2단계 개편이 예정된 일정대로 실시돼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