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건물주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탁받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세입자들에게 전세 계약을 맺는 이중계약 사기를 쳐 3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가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김모(46)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 [사진=윤용민 기자] |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 일대 오피스텔 전세 계약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들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세입자 13명으로부터 34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세입자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매월 이들이 낸 월세인 것처럼 속여 임대인들에게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을 하거나,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상호 전화를 통해 계약사항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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