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동양이 자사 회사채 피해자들이 진행중인 증권관련집단 소송 위기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동양은 6일 "대법원이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집단소송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동양그룹이 발행한 회사채를 사들인 서모 씨 등 1254명이 제기했다.
서모 씨 등은 동양과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이 회사채의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 중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채를 팔아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하기 위해 이 사건을 신청했다.
지난 1, 2심에서는 소송불허가 결정이 나왔지만 5일 대법원은 유안타증권에 대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에 대해 유안타증권은 "본 결정은 집단소송을 허가하거나 투자자들에 대해 배상을 하라는 결정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은 대표당사자 중 일부가 대표당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집단소송 허가요건 등을 포함해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라고 공시했다.
대법원은 동양에 대한 재항고는 기각했다. 기각 사유에 대해 대법원은 "재항고인들은 원심결정 중 피고 동양 부분에 대해서도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재항고장이나 재항고 이유서에 그에 관한 재항고 이유 기재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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