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이용시 건당 700원 부과키로
"수수료 비용 현실화 위한 부득이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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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우리카드 고객이 우리은행 자동화기기(ATM·CD)에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때 다음달부터는 수수료를 내야한다.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카드사가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다음달 1일부터 우리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는 고객에도 건당 7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다만 카드 이용금액이 많은 V플래티넘, V다이아몬드 회원(상위 2등급)은 일단 결제를 하되 카드대금 청구할때 해당 금액을 할인해준다. 우수고객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카드사 회원이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으려면, 자동화기기 이용 대가(수수료)를 내야한다. 그 동안 우리카드는 계열은행인 우리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할때 해당 수수료를 면제해줬다. 우리은행이 아닌 제휴사를 이용할 때는 건당 700~900원을 부과했다.
우리카드 측은 수수료 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현재 경영 환경이 좋지 못하다보니 고객이 부담해야 했던 비용을, 다시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복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카드에 앞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도 계열 은행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꿨다. 현재 하나카드만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국내 카드사들이 잇따라 수수료 부과로 바꾸는 것은 잇따른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정책으로 경영난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영세·중소가맹점 범위가 조정돼 수수료 수익이 감소한 데 이어, 이달 말부터는 편의점·슈퍼마켓 등 소액결제가 많은 21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낮아진다.
올 들어서는 조달금리가 상승세로 접어들었고,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됐다. 특히 카드 수수료 인하에 긍정적인 현 정부 기조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도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카드업계는 보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카드사들이 과거보다 수익이 줄면서 규모가 크지 않은 비용도 모두 줄이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카드 수수료가 계속 인하돼왔고, 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