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뇌물 주장은 추상적이고 막연…국고 손실은 공소시효 지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억원을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와 면소를 선고 받았다.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오후 김 전 기획관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8.05.02 yooksa@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종료로 인한 면소 판결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수수한 사건과 마찬가지로 특활비를 뇌물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대통령의 직속 기관으로서 감독을 받는 국정원장으로서는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를 함부로 거절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의 지시로 자금을 상납한 경우 수수 경위나 당사자 간 인식, 의사, 자금의 출처, 액수나 금품 교부를 통해 얻은 이익과 그로 인해 직무집행에 공정성이 훼손되는 등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특활비 지원이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장들은 자금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 또는 상급기관에 대한 당연한 예산 지원으로 여겼을 가능성 높다”며 “검사의 주장과 같이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들이 임명에 대한 보답의 의미나 직 유지, 현안과 관련한 각종 편의제공을 기대하고 지원했다고 하는 건 추상적이고 막연한 추측”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국고 손실 부분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이 회계 관계 직원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회계 관계 있는 사람의 방조하는 방법으로 가담했다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아닌 단순 방조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시효는 7년으로 봐야 하는데 사건이 발생한 2010년 8월경으로부터 11년이 경과한 2018년 2월 5일에 기소돼 공소시효는 이미 모두 완성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4월경 김성호 전 국정원장과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 각 2억씩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기획관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시인하며 검찰의 이 전 대통령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
이 전 대통령이 소환되던 지난 3월 14일 열린 첫 공판절차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 전직 대통령 소환 조사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철저한 수사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말을 남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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