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체 판매량 13.6% 불과한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 부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부에서 한 차례 누진제 완화조지가 있었지만, 재난 수준의 기록적 폭염으로 여전히 국민 전기요금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도로 국민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16조를 개정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전체 전력 판매량의 13.6%에 불과한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산업용(56.6%)과 일반용(21.4%) 전력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현행 전력요금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전기요금 부과체계가 현실적으로 개선되길 희망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