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구속만기일까지 선고 할수 없어 6일 석방 결정
[서울=뉴스핌] 주재홍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2심까지 징역형을 받았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9)이 562일 만에 석방됐다.
6일 서울 동부구치소 등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0시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총괄 기획자로 지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형석 기자 leehs@ |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심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에 대해 '구속 만기일인 8월6일까지 선고할 수 없으니 이날 석방하라'는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와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공소유지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laier1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