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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14개 부처·17개 지자체 총집결…성과 확산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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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10대 분야 집중투자
내달 21일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출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연일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자방자치단체들도 적극 동참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적극 나서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후 3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도지사협의회장(이시종 충북도지사)과 공동주재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개최했다.

◆ 14개 부처·17개 지자체 총출동…혁신성장 가속

이번 회의는 '제4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시도지사 연석회의'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을 통해 지역 단위의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회의에는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해 과기·행안·복지·환경·해수·중기부 장관, 공정위원장, 문체·산업·고용·국토부 차관, 국조실 제2차장,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관계기관으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도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서울부시장, 부산부시장, 대구시장, 인천시장, 광주시장, 대전시장, 울산시장, 세종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북지사, 충남지사, 전북지사, 전남지사, 경북지사, 경남부지사, 제주도지사 등 17곳 지자체장이 총집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성장은 중앙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장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지자체와 지역기업의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이 같은 연석회의를 플랫폼으로 활용해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 생활밀착형 SOC 10대분야 집중 지원…지역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

이어진 안건 발표에서는 지역의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됐다.

균형발전위원회는 지자체, 지역기업, 대학, 창조경제센터, 테크노파크 등 지역내 혁신주체 간 연계·협력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지역별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밀접한 10대 투자 분야를 선정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선정기준은 △국민 삶의 질과 관련성이 큰 사업 △성과의 조기 가시화가 가능한 사업 △지역별 고른 투자가 가능한 사업 3가지다.

특히 여가 및 건강활동 지원, 구도심·농어촌 등 지역 활력 회복 지원, 생활안전 및 환경의 질 제고와 관련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된 '지자체 혁신성장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 발굴한 혁신성장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례가 제시됐다.

◆ 내달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출범…지자체 공조 강화

정부는 내달 21일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출범시켜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지역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부처 공모사업 등에 대한 협의회의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우선순위 조정 기능을 제도화하고, 운영비와 연구개발비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기관을 연계하고 협력 프로젝트 구상해 성과를 가시화하는데도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시도 주도로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제안하고, 중앙부처는 규제·제도개선 등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중앙부처 공모사업 또는 자체사업 형태로 시도에서 지역혁신기관에 출연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도 마련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중앙-지방 간 정례적 소통 채널로서 중앙부처, 지자체, 균형위, 지역혁신협의회가 참여하는 균형발전 상생회의를 운영해 국정과제와 지역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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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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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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