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경기도가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을 최근 4년간 계약체결을 완료한 사업으로 확대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에서 공공건설공사 비리 원천 봉쇄를 위해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을 ‘향후 9월 1일부터 계약하는 10억 이상 공사’에서 ‘과거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 확대’하기로 했다”며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체결된 3253억원 상당의 건설공사 원가를 추가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애초 오는 9월 1일 계약체결 분부터 우선 공개를 추진했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 당시 사진 [사진=최상수 기자] |
이 지사는 “과거 4년간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가 추가 공개되면 공공건설 투명성을 높이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시공사 원가공개도 검토 중인데 (여기엔)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아파트 건설원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경기도 및 소속기관 소관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까지 공사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기도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대상 건설공사는 오는 9월 1일부터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 된 건이다. 이전에는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 대가지급 현황만 공개했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월 26일 페이스북에서 “경기도에서 10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설계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변경내역을 비롯한 원가자료를 도 홈페이지에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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