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 개정 고시
빛이 도달하는 거리 등 성능에 포커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바다안전지킴이인 등대의 경량·소형화 기술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2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 등명기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을 성능(빛이 도달하는 거리)으로 개편한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 개정이 고시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기존 크기(렌즈의 직경)로 규정한 등명기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성능(빛이 도달하는 거리)으로 바뀐다.
등명기 색도검사 [출처=해양수산부] |
이로써 등명기의 고성능화와 경량화, 소형화가 가능해졌다. 또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고 항로표지 관련 장비·용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검사항목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표본검사의 비율도 기존 5%에서 10%로 강화하는 등 검사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 검사기준 개정안은 관련 기업에서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밖에 검사항목 증가로 인한 검사수수료는 현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김영신 해수부 항로표지과장은 “현재 국내 약 5300여 개의 항로표지가 설치돼 있다”며 “이번에 개정되는 검사기준이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기술과 품질 수준을 향상시켜 해양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