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저명한 경찰법학자들을 초빙해 ‘경찰작용법 개혁위원’으로 위촉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작용법’은 경찰 행정의 내용을 규율하는 법규로, 경찰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성립‧변경‧소멸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말한다. 경찰의 임무와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등에 관한 규율을 내용으로 한다.
경찰작용법 개혁위원은 인권과 절차적 정의를 위한 ‘경찰작용법’의 기본 체계와 법제개혁 등을 담당한다.
개혁위원회 위원은 △경찰작용법 개혁위원회를 총괄하는 김연태 고려대 법대 교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녹색전화연구소 이사로 활동한 이계수 건국대 법대 교수 △안암법학회장으로 활동한 서정범 경찰대 법학과 교수 △한국 경찰법학회장으로 활동했던 김성태 홍익대 법대 교수 △한국 경찰법학회 연구이사인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재영 경찰대 법학과 교수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로 모두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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