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행정정보 사실확인 없이 공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다.
기재부는 27일 오후 심재철 의원실이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를 반복함에 따라 심재철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 3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기재부는 심재철 의원이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과 행정 정보의 권한없는 처리를 금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심재철 의원실은 지난 9월5일부터 12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분석시스템에 접속한 후 비인가 행정 정보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자료를 다운받았다.
기재부는 심재철 의원이 무단으로 획득한 자료를 정부에 즉각 반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해 국정운영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정부가 심재철 의원 및 보좌진을 고발한 것은 예산 집행의 부적정성을 은폐하고자 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는 "정부의 업무 추진비 사용이 투명하게 검증받을 수 있도록 재정 자료가 유출된 37개 기관을 포함한 전체 부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일체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하겠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을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