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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시 車보험료, 범칙금은 할증 vs 과태료는 패스

기사입력 : 2018년10월01일 16:23

최종수정 : 2018년10월01일 16:23

신호위반 과속 등 무인단속...과태료 부과 차량 증가
법규위반요율 취지 살리려면 과태료도 할증해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얘기다. 현 제도에서는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범칙금을 내면 할증되고, 과태료를 내면 할증되지 않기 때문이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과속 운전을 하다 경찰에게 직접 적발됐다면 운전자가 확인되므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무인카메라(CCTV) 단속으로 적발돼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일 보험업계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0년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법규위반요율) 제도를 도입했다. 뺑소니·음주운전은 물론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사항에 따라 최대 30% 이상 보험료를 할증하게 했다.

이 제도는 난폭운전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받아, 안전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줘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규위반요율을 적용하는 대상은 범칙금 납부자에 한정된다. 과태료 납부자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칙금은 매년 보험개발원에 위반사항에 대한 자료를 전달하며, 이 자료가 보험료에 반영된다”며 “과태료는 보험개발원에 자료를 전달을 하지 않아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최근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위반사항은 무인카메라로 단속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 과태료 부과 비중이 높아지면서 난폭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무력화되고 있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안전운전자에게 할인 혜택이 더 많이 주기 위해 과태료 납부자에게도 법규위반요율을 적용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법규위반요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교통법규 위반을 카메라로 단속하고 있어 과태료도 보험료 할증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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