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속 등 무인단속...과태료 부과 차량 증가
법규위반요율 취지 살리려면 과태료도 할증해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얘기다. 현 제도에서는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범칙금을 내면 할증되고, 과태료를 내면 할증되지 않기 때문이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과속 운전을 하다 경찰에게 직접 적발됐다면 운전자가 확인되므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무인카메라(CCTV) 단속으로 적발돼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일 보험업계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0년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법규위반요율) 제도를 도입했다. 뺑소니·음주운전은 물론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사항에 따라 최대 30% 이상 보험료를 할증하게 했다.
이 제도는 난폭운전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받아, 안전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줘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규위반요율을 적용하는 대상은 범칙금 납부자에 한정된다. 과태료 납부자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칙금은 매년 보험개발원에 위반사항에 대한 자료를 전달하며, 이 자료가 보험료에 반영된다”며 “과태료는 보험개발원에 자료를 전달을 하지 않아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최근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위반사항은 무인카메라로 단속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 과태료 부과 비중이 높아지면서 난폭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무력화되고 있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안전운전자에게 할인 혜택이 더 많이 주기 위해 과태료 납부자에게도 법규위반요율을 적용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법규위반요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교통법규 위반을 카메라로 단속하고 있어 과태료도 보험료 할증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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