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업체 2곳 추가 적발…관세청 이미 알고 있었을 것”
김영문 관세청장 “수사 발표 이후에 파악”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관세청과 외교부가 북한 석탄을 추가 반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2개 업체를 알면서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은 “관세청과 외교부가 북한산 석탄 추가 반입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알고도 이를 바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2018.09.27 yooksa@newspim.com |
심 의원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됐다는 내용을 제보 받은 관세청은 지난 8월 수사에 착수한 뒤 외교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이어 최근 해당 2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심 의원은 “관세청은 8월 북한산 석탄 조사 발표 당시 업체 두 곳이 추가로 적발됐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며 “관세청이 이미 발표한 자료 외에 추가로 조사한 건이 있는지에 대해 (관세청에) 문의했지만 관세청이 ‘추가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추가 적발 사실을 알고 은폐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책임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해당 석탄은 이미 국내 반입이 완료돼 물량이 풀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세청이 뒤늦게 업체로부터 제보를 받아 북한산 석탄 반입 조사에 나선 것은 통관 과정이 허술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어 “외교부 보고도 있었고, 북한산 석탄 추가 수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관세청이 은폐했다는 의혹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김 청장은 심 의원이 ‘지난 8월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 당시 이미 알고 있었느냐’고 질의하자 “발표 이후에 파악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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