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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난민’ 339명 1년간 체류 허가…34명 불인정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12:52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12:52

제주 예맨 난민신청 심사 결과 2차 발표…보류 85명
난민법 상 ‘난민 지위’는 부여 않기로…국내 취업 가능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제주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58명 중 339명이 인도적 차원으로 1년간 국내 체류를 허가받았다. 난민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34명에 대해서는 단순 불인정하고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보류했다.

17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한 예멘인 458명에 대한 난민 인정 여부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 23명이 체류허가를 받았다.

법무부는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추방시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 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339명에 대해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했다.

이들은 1년동안 국내에 머물 수 있다. 난민법상 강제 송환이 불가능하며 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생계비 등을 지원받지는 않는다. 또 본국 가족들이 국내에 체류할 수도 없다.

법무부는 이들이 국내 법질서를 위반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정황이 좋아지거나 국내외 범죄사실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 체류허가 취소 또는 체류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체류를 허가받은 예멘인들이 지역 사회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문화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체류 예정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도적 체류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34명에 대해서는 단순 불인정 결정했다. 이들 중엔 제3국에서 출생한 후 그 곳에서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 자,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체류가 부적절한 자가 포함됐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 종료 시까지 국내에 체류가 가능하지만 출도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어선원으로 취업해 출어 중 또는 일시 출국으로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이 보류됐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 또는 추가 조사를 완료해 조만간 심사 결정할 예정이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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