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김성수, 22일 치료감호소로 이송
정신감정, 통상 1개월 소요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피의자 김성수(29)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속·정확하게 실시하라"고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 22일 지시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2018.10.22. sunjay@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전 11시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시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치료감호소는 사회불안 요인인 정신질환 범죄자를 격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이다.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범죄자들은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 등을 받지만 김 씨의 경우 법원·검찰·경찰이 의뢰한 형사피의자의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수용됐다.
정신감정은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면밀한 정신의학적 개인면담, 각종 검사, 간호기록 및 병실생활 등을 종합해 정신과 전문의가 감정서를 작성하고 진료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반적으로 1개월 가량 시간이 걸린다.
이후 정신감정서가 감정 의뢰 기관에 송부되면 결과에 따라 신병이 인계된다.
법무부 측 관계자는 박 장관의 이번 지시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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