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재난 대비…취약분야 점검·관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겨울철 한파·폭설에 대비한 해양수산 시설 점검에 나선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분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이 가동 된다. 특히 23일부터 11월 14일까지는 해양수산 관련 취약시설 조사와 실태점검 등이 이뤄진다.
해양수산부 [사진=뉴스핌 DB] |
겨울철은 한파·폭설·강풍·풍랑 등 기상재해로 인한 소형선박 사고나 수산시설 붕괴,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해수부는 예년과 같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소형선박, 수산양식시설 및 항만·어항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재해에 취약한 요소들을 사전 파악하는 등 보강 조치가 지도된다.
저수온·동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양식장 어류에 대해서는 월동장소를 별도로 지정, 운영하거나 양식장에 방풍용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 조치된다.
이 밖에 겨울철 재난 발생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반이 편성된다.
오운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수산분야 시설은 대부분 해상과 접해 있어 겨울철 강풍·풍랑·한파 등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며 “사전에 체계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저수온 예보정보 등을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등 피해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