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성남 중원경찰서는 조직폭력배 사업가에게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은수미 성남시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은 시장이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재직 시절 성남시 더불어민주당 당원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에 대해선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조폭이 대표로 있는 기업으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 = 은수미 시장 페이스북] |
은 시장은 "당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왔으며 필요시 지역의 여러 분들이 자원봉사로 운전을 해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차량이 해당 기업과 관련돼 있었다는 사실도 모른다고 했다.
한편 은 시장은 지난달 자신과 조폭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