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상 지방세 등 체납자 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신규 상습 고액체납자 2536명의 명단을 14일 추가 공개했다.
경기도청.[사진=뉴스핌DB] |
이날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체납자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자다.
도는 지난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했으며, 2018년 현재 명단 공개자는 기존 공개자 포함 총 2만1135명이다.
이번에 신규로 이름이 공개된 이들은 개인 1978명, 법인 558개로 체납액은 개인 868억원, 법인 369억원 등 총 1237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체납액 1690억 원 보다 453억 원 감소한 규모다.
특히 이날 공개 대상에는 과태료나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16명이 처음 포함됐다. 도는 2016년 11월부터 시행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체납규모는 1000만~3000만원이 1573명으로 가장 많은 62%를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는 50대가 737명으로 가장 많은 37.3%였다.
오태석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강제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지방세 포탈행위자는 조사·고발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정사회를 위한 억강부약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